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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하며, 요가와 필라테스 또한 이러한 교육영역에 포함되어 평생교육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