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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STEP 2.) - 스톡옵션?

생성일
2024/10/15 06:52
태그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스타트업과 필연적인 관계인 스톡옵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
두번째 시리즈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STEP 2.) - 스톡옵션?」 같이 살펴볼까요?

STEP 2. 스톡옵션 (Stock option)?

Image by wirestock from Freepik

[2.1] 스톡옵션 (Stock option) 이란?

스타트업(벤처기업)과 밀접한 관례를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 은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 선택권' 으로 선택(opition) 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수량의 주식을 행사가격(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 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기에
사업성이 높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서 초기 자본금이 충분치 않는 경우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돼 주가가 오를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시가대로 매도할 수 있기에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낸 뒤 나머지를 보상으로 챙기게 됩니다.

[2.2] 스톡옵션 장·단점

장점 .

1. 기업 입장에서 금전적 보상 대신 권리를 줌으로써 실무에서는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과 주주 모두 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Image by Freepik from Freepik

단점 .

1.
주가가 하락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가치가 사라지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는 세무적으로 복잡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기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합병, 인수, 주식분할 등과 같은 조직적인 변화가 있을 때 스톡옵션의 조건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하여 조화로운 방법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활용해야 합니다. :)

[2.3] 스톡옵션 부여대상 · 한도 · 행사

대상 .

상법상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 이외에도 아래 대상에 해당 시,
주식 총수의 20% 한도 안에서 부여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3)
구분
부여대상자
일반기업 (비상장회사)
자사 임직원
일반기업 (상장회사)
자사 임직원 관계회사 임직원
벤처기업
자사 임직원 외부전문가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변리사,경영지도사,세무사, 의사,한의사,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대학 또는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지분30% 이상) 의 임직원
· 임직원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받을 수 없는 대상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집행의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들의 특수관계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한도 .

총량 한도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한도에도 예외를 두고 있어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중 외부 전문가(전문직 종사자들이나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원) 에게는 10% 이내 부여
무조건 시가 이상으로 행사가격 설정
Image by jcomp from Freepik

행사 .

회사와 약속한 정해진 시점과 가격(행사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기한은 주주총회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 340조의 4)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 정관에서 정합니다.

[2.4] 스톡옵션 세금

√ 스톡옵션 세금은 부여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고 행사 또는 양도 시 부과됩니다.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는 단순히 권리만 득했을 뿐이고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에는 당시 시가와 실제 행사가의 차이에 (행사이익)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행사 당시 회사 재직 · 퇴사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적용합니다.
행사 시에 회사 재직 중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행사 시에 퇴사를 한 경우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통해 정산
스톡옵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보통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자료 출처 : KB증권

[2.5]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 및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 원 -> 2억 원 상향)
2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는 신주를 교부하는 때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해당 소득세를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등 임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스톡옵션 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소득세(근로 또는 기타소득)로 과세됩니다.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 또는 1년 이내 처분하거나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적격스톡옵션 요건
1. 벤처기업 부여 스톡옵션
2. 스톡옵션 부여 전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직원과 약정할 것
3. 부여된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4.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에 행사할 것
5.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규모가 5억 원 이하
위의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은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블로그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가액의 산정 https://platum.kr/archives/196962
*스톡옵션,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스톡옵션의 a to z) https://brunch.co.kr/@pilseonjun/13
*비상장 스톡옵션, 세금이 35%?…조세 특례 제대로 쓰는 법 [긱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284950i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특례 https://platum.kr/archives/198527
*스타트업 직원 "스톡옵션 행사 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돼요"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532159&memberNo=11312812&vType=VERTICAL
이상으로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STEP 3.) -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라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