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꼭 필요한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 중 시설 이전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기관으로 시설 운영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명칭
● 위치
● 교육과정
● 학습비
● 시설·설비
● 평생교육사
● 법인 임원 변경
변경 신고 대상은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법인 임원 변경 등이 해당되며, 해당 부분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관할 교육청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관할 교육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할 경우 각 관할 교육청에서 구비서류 목록과 양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하시려는 내용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도 준비해주셔야하는데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영규칙,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법인의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 배치도(평면도), 시설 설비현황표, 임대차 계약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설립 시와 동일하게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관할 교육청 현장 실사 및 소방시설 점검의 절차를 진행 후 조건에 맞는 공간임을 확인하여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변경 신고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기때문에 이전을 준비하신다면 계약 전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신원 조회 의뢰서(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내 법인 임원 전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교육과정 및 학습비 변경 세부내역
평생교육사 배치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시설 배치도(평면도), 시설 ·설비 현황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대표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지만 관할 교육청과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 신고 전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시설 변경 신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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