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Qn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 시설은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의 인.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원은 학원이랑 뭐가 다른가요?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습과목과 교육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나이의 제한 없이 전 연령 교육이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 진행 가능합니다. 교습과목의 경우 학원은 정식 교과목 수업이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은 불가하며, 이를 제외한 교육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시설도 면세가 되나요?
평생교육시설도 주무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시설 설립 후 면세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평생교육 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과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원 설치조건(건축물 용도, 소방시설 등)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요가 ·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 설립이 가능한가요?
요가 필라테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의 형태에 맞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형태에는 원격교육 형태, 언론기관 부설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형태 맞는 시설이 준비되어야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1차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평생교육사는 왜 필요한가요?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1명과 평생교육사 1명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로 평생학습사업의 성과 유지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필수적인 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원 교육만 하면 되나요?
평생교육원의 형태 중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언론기관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기관 활동도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사의 경우 인터넷 신문을 발행해야 하며, 잡지사의 경우 잡지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평생교육원 설립 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일 외에도 교육청에서 매년 진행하는 통계조사, 의무교육 이수, 현장점검 등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과정, 학습비, 명칭, 시설 위치 등) 관할 교육청으로 변경 신고 해주셔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평생교육원의 경우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미 이행 시에는 행정처분, 시설 폐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성실히 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시설에 관한 간단한 Qn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클러스트벤처스에서는 요가/필라테스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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