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ome
벤처투자
home

요가·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설립 가능할까?

생성일
2024/10/17 08:33
태그
평생교육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요가 필라테스의 평생교육원 설립과 면세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평생교육원이란 무엇일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하며, 요가와 필라테스 또한 이러한 교육영역에 포함되어 평생교육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력 미 인정 평생교육원 형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로 운영을 계획 중인 분들께서 설립 가능한 형태는 대표적으로 원격교육 형태 평생교육원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겠습니다.
원격교육 형태 평생교육원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언론기관은 인터넷신문 발행자, 월간 잡지 발행자,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 전 위 내용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 먼저 등록되어야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면 면세가 가능한가요?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2024. 2. 29.>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 관련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요가·필라테스 평생교육원 설립가능여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클러스트벤처스에서는 요가/필라테스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중이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
CUST VENTURES INC.
@카카오톡 : 클러스트벤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