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 시리즈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
이번 시간은 지난 주제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STEP 3.) -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와 관련된
벤처기업투자 정의와 조건 등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STEP 4. 벤처기업 투자?
글을 시작하기 앞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 등에 간접 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투자와 소득공제 대상 투자는 동일한 요건일까요?
[4.1] 벤처기업 투자 정의
우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보통주/우선주, CB, EB, BW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3.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프로젝트 투자
4.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SAFE 계약
5.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CN 계약 (2023.12월 신설)
6.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_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_ 제 2조
[4.2] 소득공제 대상 투자?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확인서"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 (kban.or.kr))
이때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투자는 앞선 벤처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중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투자일자(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유형만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협의의 투자만이 조특법상 벤처투자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됩니다.
상기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서 투자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유형의 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통주/우선주 발행 (신주발행의 형태만 인정, 구주매입은 투자확인서 대상 아님)
•
무담보부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 (담보설정 시 대상 아님)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신규 출자만 인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체결 (2023.12.21 이후 분) - 신설 조항
*SAFE 계약 :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이미 "투자"의 유형으로 정의하였으나,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서 투자시기 규정의 불비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3년 12월 발급규정의 개정으로 투자금 납일일을 투자시기로 확정하여 발급가능하도록 개정
SAFE 계약의 투자확인서 발급가능으로 벤처투자촉진법의 투자와 간극은 줄었으나,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23년 새로이 규정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CN,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 1호의 마목)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투자의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과 차이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
CN 계약 : 벤처투자촉진법 투자 유형추가되었으나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미비로 현재기준 소득공제 대상 투자 아님
SAFE 계약과 CN 계약은 실리콘밸리의 최신 투자기법과 트렌드로 국내로도 확장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명문화 되기까지에는 시기가 걸려 이와같이 각각의 법령에서 일치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CN 계약도 SAFE 계약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