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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STEP 3.) -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생성일
2024/10/25 01:49
태그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 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 이어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계획 또는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투자와 세금은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인거 아시죠?
세번 째 주제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STEP 3.) -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같이 알아볼까요?

STEP 3.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rawpixel.com by Freepik

[3.1]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년간 투자 ·출자 지분 보유 의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떄 공제 진행

[3.2] 공제 가능 대상 및 공제율 등

√ 투자 대상 등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금액 및 한도가 다릅니다.

대상 .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율 .

대 상
소득 공제율
1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 2호의 경우에는 1명 당 투자금액 3천 만원까지만 가능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 2호의 경우에는 1명 당 투자금액 3천 만원까지만 가능
5호.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 2호의 경우에는 1명 당 투자금액 3천 만원까지만 가능
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 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3천 만원 초과 - 5천 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5천 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70%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3천 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3천 만원 초과 - 5천 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5천 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70%
6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천 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3천 만원 초과 - 5천 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5천 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70%
※ 참고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_조세특례제한법_ 제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_조세특례제한법_ 제 16조

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최저한세 대상, 농특세 비과세

[3.3] 지분 보유기간

투자 · 출자 지분 보유 기간은 3년.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투자일
투자·출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분을 이전 · 회수하는 경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 환매(일부 환매 포함) 하는 경우, 공제 금액에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타인의 투자 · 출자 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배제

Point ! 양도세 비과세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3년 경과 후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어야 함 (소득공제와 차이점)

[3.4] 공제 과세기간 및 적용 방법

공제 과세기간 .

√ 투자 · 출자일로부터 2년 뒤 과세연도까지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해당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다음해나 다다음해 귀속분 신고 때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차의 투자금을 여러 해에 나눠서 분할 공제 불가능

공제 적용 방법.

1.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 의뢰
2.
벤처기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3.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_ 2023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인쇄본)
블로그
[세무] 스타트업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 https://blog.naver.com/tmdgml526/223179501532
연말정산 총정리 -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와 양도세 비과세까지! - https://balong.tistory.com/502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세제혜택과 방법 - https://blog.naver.com/cnchul/223128679975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는 기업 ·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도로
세금 부분에서 꼼꼼하게 계획하고 적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
다음 시간에도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