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스타트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유익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 「스타트업 한 걸음 다가가기 (STEP 5.) - 투자조합 등 회계감사 의무」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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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무 목적 회계처리를 통해 결산작업을 진행한 경우,
회계감사 수행 중 재무제표 및 결산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정반영 및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STEP 5. 투자조합 등 회계감사 의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조합(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의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재무상태표 등),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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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사인이란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을 뜻하나 통상적으로 투자 쪽은 회계법인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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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기준일이 12월 말인 조합의 경우 이듬해 3월 말까지 제출
관련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31조, 제44조, 제 54조
√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르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0조 2항
[5.1] 회계감사 대상 · 요건
투자 업종은 투자 주체대상 따라 적용하는 법률과 회계감사 의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적용 법률 | 요건 |
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법 | 출자 총액 2억 초과
투자 실적 포트폴리오 변동 경우 해당 연도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
(신규 투자내역 또는 추가 투자내역 발생)
[예외] 결산서를 자금 운용 현황 서류로 대체 가능
1. 전년도 투자 실적 (투자기업,투자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
2. 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단, 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 |
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법 | 모든 벤처투자조합 (매년 회계감사 의무있음) |
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 대부분 모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GP 필요의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촉진법, 외감법 | 모든 창업기획자 (매년 회계감사 의무있음)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투사) | 벤처투자촉진법, 외감법 | 등록된 모든 창업투자회사 (매년 회계감사 의무있음)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LLC형 벤처캐피탈(유한회사) | 벤처투자촉진법, 외감법 | 외감법상 외부 회계감사 기준 충족회사일 경우 의무있음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신기술사업전문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감법 | 외감법 및 여전법에 의하여 대부분 회계감사 의무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 | 사모투자합자회사(PEF) | 자본시장법 | 회계감사 수감 (자본시장법상 외부감사 면제 규정 존재) |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 | PEF에서 설립한 SPC | 자본시장법 | 외부감사법상 외부 회계감사 기준 충족 시 의무있음 |
√ 왜 개인투자조합이 회계감사 대상일까요?
개인투자조합은 ‘회사’에 해당하진 않지만, 창업자나 유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회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질은 동일하기에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단체로서 결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5.2] 투자조합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 투자조합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은 방법일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계약서, 지출 관련 증빙을 토대로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경우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투자시점(자금유출시점) 에서 비용을 인식하지 않으며,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인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조합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투자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방법은 일부 상이합니다.
[5.3] 투자조합 등의 회계처리 차이점
수익 회계처리 .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수익 구조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인도, 제공 행위로 발생되어 수익을 인식하나
투자조합의 수익구조는 다양한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투자조합은 벤처기업등에 주식 등 출자지분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고,
출자지분은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도 투자할 수 있기에
주요 수익은 투자금의 회수에 따른 자본이득을 꼽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수익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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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익 : 투자기업의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면 투자 출자 지분등은 처분되지 않았더라도 미실현이익(평가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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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처분이익 : 실제 투자금을 처분하게 되어 투자금 이상의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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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및 배당금 수입 : 약정 배당이 있는 우선주의 방식으로 피투자기업에 투자하거나 액면 이자율을 명시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방법으로 투자할 경우 그 투자 약정에 따라 배당 및 이자를 수령할 권리로 인한 수입 발생
투자조합 발생 수익 예시 |
투자주식처분이익 |
투자주식배당금 |
투자사채이자 |
프로젝트투자수익 |
투자사채손상차손환입 |
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
비용 회계처리 .
투자조합에서 인식하는 비용 또한 일반적인 업종에서 인식하는 비용과는 일부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업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표적으로 매출원가가 있으며,
매출원가 외에서 발생한 판관비 등은 적절한 비용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와 다르게 투자조합의 경우 매출원가의 개념보다 투자금을 원금이하로 회수했을 경우
투자주식 등 처분손실의 개념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합니다.
또한,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업종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한 지출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비용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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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처분손실: 투자금 회수시 원금이하로 투자금을 회수 시 비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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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수 · 성과보수:
모든 투자조합은 조합의 규약에서 투자조합의 운영주체인 업무집행조합원(GP)에 지급하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조합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출하는 조합 '관리보수' 비용 인식
투자조합에서 주식 등 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처분이익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GP 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 비용 인식
투자조합 발생 비용 예시 |
관리보수 |
성과보수 |
이자비용 |
투자주식처분손실 |
투자사채처분손실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대손상각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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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조합 등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보고 업무는
일반적인 업종의 회계·세무처리 방법과는 다르고 주의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투자조합 및 투자업종의 이해도가 높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다음 시간에도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