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간단한 설립요건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기관입니다.
정규교과학습외의 직업 능력 개발, 사회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육하며, 언론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학력인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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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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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학력미인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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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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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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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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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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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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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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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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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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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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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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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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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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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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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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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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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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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교육위탁사업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교육자문 및 상담사업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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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의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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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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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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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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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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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설립 전 사전 확인(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1.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2. 시설 및 설비 확인
-소방 시설 및 교육용 설비 사전 준비
3. 전문인력 및 평생교육사 고용
-평생교육시설 전문인력 1명이상 고용(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제외)
-평생교육사 1명이상 배치
4. 평생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구성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진행될 교육프로그램 사전준비
5. 배상책임보험 가입(설립 후 제출)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오늘은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간단한 설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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