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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종류와 설립요건

생성일
2024/11/06 02:07
태그
평생교육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간단한 설립요건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기관입니다.
정규교과학습외의 직업 능력 개발, 사회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육하며, 언론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학력인정 시설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학력미인정 시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교육위탁사업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교육자문 및 상담사업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설립 전 사전 확인(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1.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2. 시설 및 설비 확인
-소방 시설 및 교육용 설비 사전 준비
3. 전문인력 및 평생교육사 고용
-평생교육시설 전문인력 1명이상 고용(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제외)
-평생교육사 1명이상 배치
4. 평생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구성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진행될 교육프로그램 사전준비
5. 배상책임보험 가입(설립 후 제출)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오늘은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간단한 설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클러스트벤처스에서는 요가/필라테스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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