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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언론기관 등록 방법

생성일
2024/11/20 01:40
태그
평생교육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시 꼭 필요한 언론기관의 등록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법에서의 언론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4. 6. 30., 2024. 4. 1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기재된 언론기관은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뉴스통신사로 총 4가지가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이 4가지 언론기관 중 반드시 한 가지에 등록되어야 설립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평생교육원을 준비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사 또는 잡지사 형태로 설립을 준비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언론기관의 등록 및 운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 신문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1., 2017. 3. 15.>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신문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주간 단위로 게재

● 잡지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3. 8. 8.>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관한 내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
법령에 의하면 인터넷 신문은 일간, 주간으로 기사를 게재해야 하며, 잡지의 경우 매월 월간 잡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설립 후 언론기관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설에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 인터넷 신문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처 서울시청
인터넷 신문사는 시. 도청에서 등록 가능하며 해당 양식은 각 관할 시. 도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구비서류

등록신청서
발행인과 편집인 기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사업목적에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신문발행업' 명시

개인

신분증
※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는 건물 등기부등본
신청 시 홈페이지 운영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홈페이지 운영여부 확인 필수
개인/법인 대리인 접수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

■잡지사 신청 시 구비서류

잡지사는 시.군.구청에서 등록 가능하며 해당 양식은 각 관할 시.군.구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구비서류

등록신청서
발행인과 편집인 기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인쇄사 신고필증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사업목적에 '잡지사업발행업' 또는 '잡지사업운영업' 명시

개인

신분증
※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는 건물 등기부등본
개인/법인 대리인 접수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언론기관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 요소입니다!
언론기관을 등록 후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는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의 준비과정이 필요함으로 설립을 준비 중이신 분께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언론기관의 운영 및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클러스트벤처스에서는 요가/필라테스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중이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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