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면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시설 내 필수적으로 비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분실하셨을 때 재발급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준수 사항에 따라 시설 내에는 필수적으로 비치해 주셔야 하는 서류들과 운영 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준수 사항
1. 신고증 게시 및 운영규칙(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내역서 포함) 비치
2. 각종 장부 비치
- 운영규칙, 학습자 출석부, 학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및 강사 명부, 평생교육사 재직 확인 서류, 수료증 교부대장(해당 시) 등
3. 설치자 변경(인계·인수) 시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4. 시설 명칭, 시설 위치, 시설과 설비, 교육과정, 학습비, 평생교육사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서” 제출
5. 교육과정 운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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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외 교육과정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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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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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 종교 관련 교육과정 개설 불가
6.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 배치 (평생교육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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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교체) 시 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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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운영 중 의도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 또는 교육과정이 폐쇄될 수 있음
7. 배상책임보험(공제)의무가입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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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 기준: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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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재가입 또는 갱신 시,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증서(증권)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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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은 선택 사항
8. 학습비 반환 기준 준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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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별표 1” 기준 준수
위 준수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서 현장 지도 점검 시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항목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분(과태료 부과, 교육 과정 폐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재교부) 신청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재발급(재교부) 신청 절차
1.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사유서(분실신고서) 작성
식은 관할 교육청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주시면됩니다.
●항목별 작성 내용
1. 명칭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작성한 명칭
2. 신고번호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왼쪽 상단 기재(모르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3. 설치자(설립자) - 대표자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4. 위치 -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5. 분실사유 - 신고증 분실 사유 기재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재발급(재교부)신청서 작성
양식은 관할 교육청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주시면됩니다.
●항목별 작성 내용
1. 명칭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작성한 명칭
2. 신고번호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왼쪽 상단 기재(모르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3. 신청인(설치자) - 대표자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왼쪽 서류와 같이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 항목에 맞는 내용 기입)
4. 생년월일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4. 주소 -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5. 재발급(재교부)사유 - 신고증 분실 사유 기재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오늘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준수 사항과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준수 사항을 지켜주셔야 하며, 재발급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분실 시에는 꼭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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