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할 때 어떤 교육과정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내용에 따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위처럼 아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의 내용도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력에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불가한 교육과정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제공된 업무편람을 보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273페이지 내용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의학] 가능 여부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동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 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4. 3.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273페이지 내용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종교] 가능 여부
평생교육시설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을 운영할 수없으나,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 운영 교과목이라 해도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의 계속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 현재 운영 중인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재 등록한 학생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종교 등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 종교 등 해당 교과목에 기 등록한 학생의 교습은 가능하나, 신규 학생모집은 불가
나. 해당 교과목의 폐지는 가능하나 신설은 불가
다. 기 등록한 학생의 학업 종료 시 해당 교과목 운영 금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 5. 13.>
★오늘의 중요 포인트★
1. 교육과정 대상 : 불특정 다수(성인), 미성년자 교육 불가!
2. 종교, 의료, 보건 교육과정 운영 불가!
3. 신고된 교육과정 외 운영 불가 - 추가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청 변경 신고 필요!
다음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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