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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안내

생성일
2025/04/04 06:35
태그
평생교육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평생교육 바우처의 사용기관 등록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의 사용기관 등록 대상

사용기관 범위
「평생교육법」
제2 조 제1 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 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 조 제1 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평생교육법」 제 2 조 제 2 호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포함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타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따라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학원,
타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이 주된 목적인 시설 법인 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절차

신청(사용기관) > 접수 및 검토(지자체) > 가맹 번호 요청(광역지자체 국평원 농협) > 승인(광역지자체)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번 개편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의 승인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기관 신청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2.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평생교육 시설 신고증, 학원 운영 등록증(평생직업교육 학원) 등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교육 프로그램 중 평생교육 바우처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
4. 운영 과정 증빙자료(신고한 관하 청의 교육과정 및 학습비 내역 등 운영 근거 제출)
5. 서약서 (사용기관 준수 사항 동의 등)
6. 기타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는 위와 같으며 관할기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수있으니 꼭 확인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기관 등록 공지>
<평생교육바우처 공식홈페이지>
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관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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