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벤처스입니다.
최근 국내 상장 해외 ETF인 'TIGER 미국나스닥 100'의 배당금 삭감으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미당' '코미당' '에미당' - 2024년 가장 Hot한 재테크, 월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타미당'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별칭으로,
지수추종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여 월배당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해외 직투자의 인기도 상당하지만 연금계좌, ISA계좌를 통해 절세까지 가능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여느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참고 : 연금계좌, ISA계좌를 통한 해외 직투자는 불가능)
그러나 2025년 1월말 지급된 'TIGER 나스닥100 ETF' 배당금이 예상보다 상당히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운용사(미래에셋)에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는 개정된 세법의 반영으로 인해 배당 수령액이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ISA, 연금계좌(연금저축, IRP)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금계좌 및 ISA 투자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외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변화
펀드에서 해외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뒤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라는 2단계 절차를 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간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연동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시행이 불투명해지며 올해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국세청이 해외 납부 세금을 우선 환급(한도 14%)하고,
국내에서 배당을 실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14%)하는 구조였으나
올해(2025년)부터는 미국에서 원천징수(15%)된 뒤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배당소득 세율이 미국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 징수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상 일반 계좌를 통한 해외 ETF 등 배당 소득 수령은 개정 전후 체감이 크지 않으나, 과세 시기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통한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 됩니다.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
1. 과세이연 대신 이중과세?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투자 소득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했을 경우, 기존에는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를 통해 미국 세금을 보전한 금액을 수령하고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가 원천징수(15%)한 후 연금계좌로 입금되고,
이를 추후 실제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3∼5%)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연금계좌의 핵심 장점인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일반 계좌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정부의 대응 방안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들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연금소득세를 추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외나 국내에 배당소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복잡하여 올해 안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계좌는 손익을 통산하고 소득 발생 시 과세를 유예했다가
연금 수령 시기에 저율 과세하는 방식인데,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포함하면 시스템 구축이 난해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도 이중과세 문제 발생
1. ISA 계좌의 세제혜택 변화
기존에는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을 세전으로 받고,
이에 대한 과세는 ISA 만기 시 9.9%로 납부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ETF 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배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투자자는 분배금을 받을 때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수령하고 ISA 만기 시 9.9%로 다시 과세하게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ISA 만기 시
이미 낸 배당소득세(15%)가 9.9%보다 많다면
추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상 ISA계좌에서 분배금의 재원을 모두 구분하여 추가 과세 대상을 완벽히 분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2. 정부의 부족한 투자자 안내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도 변경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세금 변화에 대비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절세계좌에서 미국 월배당 ETF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연금계좌와 ISA 계좌는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그러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이 연금계좌 및 ISA 계좌를 활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제도 보완과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빠른 시간 내 관련 제도와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