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러스트벤처스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에 "체육시설"이 신규로 추가 확대되어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를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가 적용 대상이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결제 내역이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항목(7월 1일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업의 이용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구입이나 영화 및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료 등의 순수 문화 활동만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체육시설 이용료 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종합체육시설도 포함되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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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지출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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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연간 300만 원 (대중교통 · 전통시장 지출 포함, 해당 항목들 합산)
공제율도 지출 금액의 30%라,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소득 공제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체육시설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체육시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등록을 해야하는 걸까요?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문득문득" 사이트(해당 링크 참고)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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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등록 절차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사업자 접수’ 선택
2.
사업자 유형(오프/온라인/복합) 및 업종(체육 등) 지정
3.
사업자 및 결제(PG/카드 단말기) 정보 입력
4.
서류(PDF/JPG) 첨부 후 제출한국문화정보원 심사 및 등록 완료
5.
등록 완료 후 사업장 정보가 누리집 검색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
등록이 완료되어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자격이 부여되며,
등록이 되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및 입력한 담당자 카카오톡 등으로 등록 완료됨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송부됩니다.
복합 사업자(PT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를 함께 받는 체육시설)가 주의해야할 점
그중에서도 "복합" 사업자 (PT 강습료와 + 시설 이용료를 함께 받는 체육시설)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복합 사업자는 반드시 매출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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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용 단말기와, 일반 단말기 별도 설치 (밴 사에 직접 문의)
└ 만약, 보유한 단말기에서 가맹 분리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단말기로도 가능 (선택)
PT 등 교육용역비의 50%도 소득 공제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 성격의 비용들은 절반만 인정한다는 말인데요, 절반만 인정한다니 조금 아쉬울 순 있으나
세법 개정 이전에는 PT 등 교육용역비의 전액이 소득 공제 불가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좋은 소득 공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할 점은 이 역시도 반드시 시설 이용료와 결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제 분리?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 결제 시 주의할 점 ex. ※
만일 PT 강습료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에서 5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에서 50만 원을 각자 따로 결제해야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회원권 30만 원과, PT 강습료 10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할 때 (구분 O):
① 회원권 30만 원은 →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로 30만 원 결제,
② PT 강습료 100만 원은 →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 50만 원 결제 + 일반 단말기로 50만 원 결제
그렇다면 위의 경우가 아닌, 회원권과 PT 강습료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회원권과 PT 강습료 같이 해서 13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할 때 (구분 X)
: 문화비소득공제단말기로 65만 원 결제 + 일반 단말기로 65만 원 결제
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등록 시점
단일, 복합 사업자 별 제도 적용 시점이 다르며 등록 시점 이후 매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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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업자 :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만 판매하고 있어,
제도 등록 이전 결제분들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인정되어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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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사업자 :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와 적용 불가 재화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결제가 확실히 분리(가맹 분리)되어 운영된 등록 시점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등록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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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결제 시 자동으로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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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현금영수증만 공제 대상이며, 현금·계좌이체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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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장은 소득공제 혜택 없음 → 고객이 사업장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고객이 사업장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앞서 말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점 역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