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과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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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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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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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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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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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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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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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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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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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관령 법령에 따른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신규 발행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구주매입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 |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5,000만원 | 70% |
5,000만원 초과 | 30% |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겨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이 지분 역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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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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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법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법인세 공제 혜택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출자지분) 창업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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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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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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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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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조합원이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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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에 속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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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