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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생성일
2024/08/16 08:31
태그
투자
생성자

개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과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관령 법령에 따른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신규 발행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구주매입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율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투자가 집행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
구간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겨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이 지분 역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시점에 '창업 후 5년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
법인 조합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법인세 공제 혜택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출자지분) 창업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조합원이 아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