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ome
벤처투자
home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STEP 6.)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생성일
2024/08/16 08:35
태그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3월 주요 세무 일정은 법인세 신고이죠?
이번 시간은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시 중요한 세제 혜택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STEP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부는 청년 및 중소기업 창업 독려와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창업 초기 기업 대상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 ~ 100% 를 매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5년간 세액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때 세액 감면 반영

[6.2]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
1.
(창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2.
(창업 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2항 요건 (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제5조 제1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카페 대상 아님)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핀테크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헬스장 대상, 필라테스/요가 대상 아님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평생교육시설 대상 아님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_벤처기업법_ 제2조
감면대상 업종 요건 충족 시 아래 내용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
청년 외
창업벤처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최저한세 대상)
X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최저한세 대상 X)
50% (최저한세 대상)
50%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창업' 요건의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해당 분류에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만 대상이 됩니다.
조특법에서는 아래의 열거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인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cf) 조세특별제한법에서 특정 열거상황을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적용 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는 2022년 개정되어 창업에 대한 정의를 더욱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면율 .

√ 감면율은 창업 지역, 대표자의 연령, 벤처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법인세/소득세의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창업 시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조건]
1.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 - 최대 6년)
2.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만약,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에서 (공동대표 X)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를 최대 주주로 보아 해당 기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포함 5년 동안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부 및 지역요건 없음
창업 지역 및 대표자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하고 창업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계산식 .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 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처음 3년간은 법인세의 75%,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면 .

위의 조건에 따라 감면 적용 받는 기업이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6.3] 주의사항

사후관리 필요 :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중 아래 사유 발생 시 구분에 따른 날이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 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중소기업특별세액'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세액공제 또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특법 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나, 100%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 이외 & 청년 - 100%)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대표홈페이지
블로그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https://platum.kr/archives/203606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 https://blog.naver.com/jstax1/222897223431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시 효율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