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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소득공제 가능한가?

생성일
2024/08/19 04:11
태그
소득공제
생성자
안녕하세요.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12)되면서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SAFE 계약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조건부지분인수 계약의 요건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SAFE 계약은 투자금액이 먼저 지금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되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간이 애매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3.12.21일자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6조(투자일자의 산정기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자는 피투자벤처기업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단, 법 제2조제1호라목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
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 일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5호)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로 명시되어있으니 SAFE계약을 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에서는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_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인쇄본)
블로그
[세무] 스타트업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 https://blog.naver.com/tmdgml526/223179501532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소득세, 양도세감면제도-https://blog.naver.com/startup_tax/222650970028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세제혜택과 방법 - https://blog.naver.com/cnchul/223128679975
'스타트업 한걸음 다가가기(STEP3.) -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 https://blog.naver.com/clustventures/223316826052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는 기업 ·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도로
세금 부분에서 꼼꼼하게 계획하고 적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