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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회차 단위 반환기준

생성일
2024/08/16 08:52
태그
평생교육
안녕하세요 클러스트 벤처스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하시다 보면 수강생에게 학습비 반환을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의 경우 보통 회차 단위로 구성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2024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회차 단위) 학습비 반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24.4.19.시행)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방식의 수업기간 기준에서 회차단위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기존방식)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 비고5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신설]

회차 단위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 구성

◦ 수업이 주1회·주3회 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차’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적용
※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 포함
★ 예시 • 수업기간이 3월 1일~6월 30일(16주, 주3회) ①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 보강x⇒ 총수업회차 : 45회 ②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 보강o⇒ 총수업회차 : 48회

학습비 징수기간

①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
-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②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
※ [민법 제160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10원 미만은 절사함

학습비 반환 기준

①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이하) 총 수업회차 12회(3.1.~3.30.), 학습비 10만원 ① 3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9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100,000원 x 2/3 = 66,660원 반환 ② 5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7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100,000원 x 1/2 = 50,000원 반환 ③ 7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5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 :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초과) 총 수업회차 48회(3.1.~6.30. 월12회), 학습비 40만원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① 3월 학습 포기 ※ 3월 학습비 = (12회/48회) x 400,000원 = 100,000원 ※ 나머지 달(4,5,6월)의 학습비 = (36회/48회) x 400,000원 = 300,000원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2/3) + 300,000원 = 366,66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1/2) + 300,000원 = 350,00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300,000원 반환 ② 4월 학습 포기(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 4월 학습비 = (12회/48회) x 400,000원 = 100,000원 ※ 나머지 달(5,6월)의 학습비 = (24회/48회) x 400,000원 = 200,000원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2/3) + 200,000원 = 266,66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1/2) + 200,000원 = 250,00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200,000원 반환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평생교육시설을 운영 중이시라면 학습비 반환 규정을 지켜주셔야 하며, 수강등록 시 수강생에게 학습비 반환 기준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클러스트벤처스에서는 요가/필라테스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중이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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